그린바이오 기업을 사전에 파악하여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는 신고 시스템
그린바이오 기업을 사전에 파악하여 기업들에게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려는 목적을 가진 제도입니다.
「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7조 제1항
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 정보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린바이오기업 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
그린바이오기업을 위한 정부
지원사업 참여 혜택 등을 제공합니다.
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
그린바이오 관련 지원사업에 신청 혜택
그린바이오산업의 동향, 지원사업 관련 정보 등
홍보메일 발송
간담회 등을 통해 그린바이오기업 간
협력 네트워크 및 규제사항 청취 등
그린바이오기업 신고를 위해 필요한 기본 요건과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.
신고서 작성부터 심사 승인까지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하세요.